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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입찰행위’의 의미(=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동일한 개념)[대법 2013도6966]
  •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가져오거나 그에 관여한 적이 없는 건축법상의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대법 2012두20137]
  •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 2011다69190]
  •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기 위한 요건 및 그 범위[대법 2011다6311]
  •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와 청산금 산정의 기준 시점[대법 2011다19768]
  •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대법 2012두1600]
  •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정족수 및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의미[대법 2011두27544]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연접(連接)한 토지’의 의미와 연접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11두17318]
  • 조합이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조합원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의 의미[대법 2013다5121]
  •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되는지[대법 2013도2630]
  •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 시기[대법 2011두22419]
  •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산정 방법[대법 2011두1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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