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대법 2012두1600]
-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정족수 및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의미[대법 2011두27544]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연접(連接)한 토지’의 의미와 연접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11두17318]
- 조합이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조합원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의 의미[대법 2013다5121]
-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되는지[대법 2013도2630]
-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 시기[대법 2011두22419]
-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산정 방법[대법 2011두14937]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단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 2013두437]
-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 신청시 설계도상 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 반려[대법 2012두19458]
-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등 취소[대법 2011두2555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의미[대법 2010두2497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의미[대법 2010다6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