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조항인 제81조제6항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시행되지 않는 동안에는 이에 관한 개정 전 규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중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제1항은 공개의무 부분과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전부 개정이 아닌 일부 개정 법률로서 구 도시정비법이 제81조제1항의 일부로 정하고 있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를 제81조제1항의 공개의무 조항과 분리하여 신설된 제81조제6항에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개정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중 공개의무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일 뿐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중 나머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개정 도시정비법의 공개의무 조항인 제81조제1항은 단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중 공개의무 부분만을 개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개정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개정 전 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중 공개의무 부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개정 도시정비법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조항인 제81조제6항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이에 관한 개정 전 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중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4.01.16. 선고 2013도1413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피고인 /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3.10.17. 선고 2013노5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한 취지는 조합임원인 피고인이 2012.2.9.부터 같은 해 3.27.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서류들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제1항은 조합임원에게 정비사업 관련 소정의 서류 및 자료에 관하여 이를 공개할 의무 및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제86조제6호에서 위 각 의무의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 함께 규정하였던 공개의무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분리하여 개정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는 공개의무를, 신설된 같은 조제6항에서는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각각 정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처벌규정인 개정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 역시 공개의무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하여는 ‘제81조제6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대상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1조는 개정 도시정비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되 그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일시로 기재된 ‘2012.2.9.부터 같은 해 3.27. 사이’에는 공개의무에 관한 개정 도시정비법 조항인 제81조제1항만 시행되고 있었을 뿐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개정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 및 이들 두 의무의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인 개정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는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이었고, 위 기간에 적용되는 처벌조항은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적용되는 처벌조항인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는 조합임원 등이 ‘제81조제1항’을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위 처벌조항에서 원용하는 ‘제81조제1항’은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위 일시에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행위는 개정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공개의무 위반에 한정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벌조항인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개정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구 도시정비법은 제81조제1항에서 소정 서류 등에 관한 조합임원 등의 공개의무와 열람·등사 요청에 즉시 응할 의무를 함께 정하고, 제86조제6호에서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각 처벌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도시정비법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던 공개의무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분리하고서 각 15일의 의무이행기한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공개의무는 제81조제1항에 그대로 정하고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는 신설된 같은 조제6항에 별도로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각 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제86조제6호를 개정하였다. 한편 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개정 도시정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제81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위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은 공개의무 부분과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개정 도시정비법은 전부 개정이 아닌 일부 개정 법률로서 구 도시정비법이 제81조제1항의 일부로 정하고 있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를 제81조제1항의 공개의무 조항과 분리하여 신설된 제81조제6항에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개정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중 공개의무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일 뿐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중 나머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개정 도시정비법의 공개의무 조항인 제81조제1항은 단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중 공개의무 부분만을 개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개정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개정 전 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중 공개의무 부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개정 도시정비법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조항인 제81조제6항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이에 관한 개정 전 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중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 당시 개정 도시정비법이 공포되었으나 개정 도시정비법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조항인 제81조제6항이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었던 이상,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중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부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그 일시에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당시 유효하던 처벌조항인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가 정하고 있는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중 마찬가지로 당시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 제81조제1항 중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부분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도시정비법상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