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지정당시 거주자) 관련

 

<질 의>

❍ 개발제한구역이 여러 시·군·구에 걸쳐 지정된 경우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호가목」의 “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를 규정한 「동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상의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중 형질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속한 시·군·구의 관할구역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회 답>

❍ 개발제한구역이 여러 시·군·구에 걸쳐 지정된 경우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호가목」의 “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를 규정한 「동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상의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중 형질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속한 시·군·구의 관할구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이 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고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위치, 면적 또는 규모 등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당시거주자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결과 그 곳의 주민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정당시거주자가 당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온 점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여기에서의 “지정당시거주자”는 「동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약칭한 것인바, 그 약칭에 있어서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그 위치·면적 또는 규모 등을 고시함에 따라 특정되는 개발제한구역을 말하고,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위치·면적 또는 규모 등이 특정되어 그 전체가 하나로서의 개별성을 지니는 만큼 그 개발제한구역이 걸쳐 있는 개별 시·군·구별로 여러 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동 규정에서 “지정당시거주자”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그 거주지를 “당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정하였을 뿐 달리 추가적으로 거주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제한하는 문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또한, 동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당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기간 거주함으로써 불편을 감수하였다면 그로써 「동법」이 “지정당시거주자”에 대하여 규정하는 여러 특례를 받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지 이에 덧붙여 형질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속한 시·군·구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이 더 부과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중 형질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속한 시·군·구의 관할구역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012,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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