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감리실적의 승계)

 

<질 의>

❍ 「상법」상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이 승계되는지 여부

 

<회 답>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의 규정에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법」상 분할합병의 경우는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

❍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제1항은 감리전문회사가 법인간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법인간 합병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을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동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로서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합병 등의 신고를 받은 내용을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이 감리실적을 합산·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2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동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이 감리실적의 승계에 관한 절차적인 내용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감리실적 승계에 관한 실체적인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제3항의 위임을 받아 감리실적의 승계에 관한 실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의 각 호의 규정은 감리실적이 승계되는 경우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감리실적의 승계는 동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제3호는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감리전문회사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에 규정된 바에 의할 때 이는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리전문회사를 분할한 후 법인을 설립하는 중간단계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느 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분할한 후 그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분할된 부분과 합병하여 하나의 회사를 이루게 되는 「상법」상 “분할합병”의 경우와는 그 형태를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의 규정에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법」상 분할합병의 경우는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033, 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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