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제2항(이축허가면적의 결정)
<질 의>
❍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의 공공사업용으로 편입된 대지에 갈음하여 그 편입된 대지면적의 일부에 해당하는 대지를 조성하는데 따르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람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가 허용되었던 면적 전부에 대하여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답>
❍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의 공공사업용으로 편입된 대지에 갈음하여 그 편입된 대지면적의 일부에 해당하는 대지를 조성하는데 따르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람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축소된 경우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가 허용되었던 면적 전부에 대하여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1.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것)의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기준 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에 비하여 당해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2000년 7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제1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안의 공공사업용으로 편입된 대지에 갈음하여 그 편입된 면적의 일부에 해당하는 대지를 조성하는데 따르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구법에 의하여 이미 종결 처리된 것으로서, 신법 시행후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그것이 변경허가의 형식이든 신규허가의 형식이든 신법에 의한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기에 대하여서는 신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8.3.27. 선고 96누19772판결 참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1.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003, 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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