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적극)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피해자가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위 규정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3] 불법행위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의 규정에 상관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의하여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5]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상 보험금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험자에게 위자료 상당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5.08.19. 선고 2004다4942 판결 [손해배상(자)]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원고 1 외 2인

♣ 피고, 피상고인 / J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12.23. 선고 2002나605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J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의 기왕증이 노동능력상실율 등에 미친 기여도와 그의 후유장해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6.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별표 2]의 어느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대한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그 감정의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채택하여, 그 기왕증 기여도를 50%, 그 후유장해의 해당 장해등급을 위 시행령 [별표 2]의 12급 12호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선택과 사실인정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 대한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왕증 기여도의 참작비율과 장해등급 판정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2,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J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일화재’라고만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들의 피고 제일화재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피고 제일화재는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고만 한다)에는 그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피해자 본인, 배우자, 자녀분의 위자료를 합산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본인이 아닌 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들만 항소하여 제1심판결을 위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1심에서 인정한 원고 2의 위자료 55,277원, 원고 3의 위자료 22,111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2.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7.1. 시행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자배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는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자에게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4956 판결 참조), 피해자가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구 자배법 제12조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단순히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금이 아니라 구 자배법시행령에 정하여진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750조 내지 제752조에 의하면, 불법행위 피해자의 가족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경험칙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처와 자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경우 피해자의 처와 자식은 가해자에게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의 직접 피해자인 원고 1의 처와 자식인 위 원고들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 자배법 제12조에 의하여 가해자이자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자인 피고 제일화재에게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보통약관의 규정만을 이유로 하여 그들의 위자료청구권을 부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다만, 원심이 범한 위와 같은 잘못이 위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재산상손해가 52,188,404원, 위자료가 800,000원이고, 원고 2의 위자료가 400,000원, 원고 3의 위자료가 160,000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 제일화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원고 1에 대하여는 7,322,612원, 원고 2에 대하여는 55,277원, 원고 3에 대하여는 22,111원으로 산정(원고들의 손해액의 합계가 구 자배법시행령 [별표 2]의 12급 12호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 한도액 7,4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한도액을 원고들의 각 손해액에 따라 안분함)하였는데, 실제로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재산상손해가 65,420,158원, 위자료가 1,000,000원이고, 원고 2의 위자료가 500,000원, 원고 3의 위자료가 200,000원인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고 1의 재산상손해액과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들은 위 제1항과 다음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 제일화재의 배상한도액인 7,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 대한 각각의 배상액을 산정하여 보면,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제1심이 인용한 금액보다 증액되고,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모두 제1심이 인용한 금액보다 감액되어야 할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이유로 제1심이 인정한 피고 제일화재의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그대로 유지한 이상, 원심이 범한 위와 같은 잘못이 위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재’라고만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그 보험금의 지급은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제한되는 사실, 그 보험금 지급기준에는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피해자 본인, 배우자, 자녀분의 위자료를 합산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통약관상의 보험금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 ○○화재에게 위자료 상당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원고들에게 피고 ○○화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 ○○화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 1의 수입상실과 월평균 소득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때문에 2000.12.26. 그 동안 다니던 소외 2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게 됨으로써 수입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던 위 원고의 월평균 소득 2,3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위 원고의 상실수익액을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자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고 1의 후유장해등급에 관하여

원심이 위 원고의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원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를 채택하여 그 후유장해가 구 자배법시행령 [별표 2]의 12급 1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함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책임보험의 장해등급 결정방법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제일화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화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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