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갑이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운전자 을) 뒷부분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
<판결요지>
운전자 갑이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운전자 을) 뒷부분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차량을 갓길에 주차함에 있어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운전자 을의 과실과 당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10.01.28. 선고 2009다78948 판결 [구상금]
♣ 원고, 피상고인 /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 원고보조참가인 / 보조참가인
♣ 피고, 상고인 / ○○피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울산지법 2009.8.27. 선고 2008나44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번호 1 생략) 트레일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인 소외인은 2007.5.1. 18:00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외동개발중기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오른쪽 갓길에 미등 및 차폭등을 끈 채 피고 차량의 왼쪽 뒷바퀴가 2차로의 오른쪽 차선 위에 걸쳐진 상태로 피고 차량을 주차한 사실, 원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19:25경 (등록번호 2 생략) 포터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모화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늑골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차량의 전조등을 켠 채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주차된 지점은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은 아니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직선도로가 끝나는 부분으로 가로등이 없었으며,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고, 당일 사고 지역의 일몰시각은 19:09경으로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강수량은 15분에 1㎜, 1시간에 11㎜였으며, 시정거리는 500m에서 1㎞ 정도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몰 후 이미 약 16분이 경과된 때였고, 1시간에 강수량 11㎜ 정도의 비까지 내리고 있어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 차량의 전조등을 켜야할 정도로 어두웠으며,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이 없었던 점, ② 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소외인은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서, 그곳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등과 차폭등을 켜 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어긴 채 피고 차량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피고 차량의 왼쪽 뒷바퀴가 2차로의 오른쪽 차선 위에 걸쳐진 상태로 피고 차량을 주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이 비가 내리는 야간에 피고 차량을 갓길에 주차함에 있어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등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가 내리는 야간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갓길에 피고 차량을 주차한 소외인의 위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서 중에 내세운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