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 상실 여부의 판단 기준

[2] 버스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등록명의자인 매도인이 위 버스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위 버스의 운행자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69432 판결 [구상금]

♣ 원고, 피상고인 / ○○○○손해보험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7.3. 선고 2008나907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중고자동차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고, 소외 1은 위 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사원으로 근무한 사실, 소외 1은 2004.9.20.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3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와 소외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교환하되 소외 회사가 소외 1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소외 1은 소외 2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버스를 도색한 후, 2007.10.18.경 소외 2로부터 도색비용 72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소외 2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였으나, 이 사건 버스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2는 2004.10.20.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버스를 소외 회사에 매도하고 인도까지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여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위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54716 판결, 대법원 1999.5.14. 선고 98다575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은 2004.9.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버스와 소외 회사 소유의 버스를 교환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50만 원을 같은 날 전액 지급받은 점,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도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72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버스를 도색한 다음, 소외 2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려 하였으나 소외 2가 도색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를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4.10.14. 소외 2를 만나 이 사건 버스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4.10.18. 소외 2를 다시 만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려 하였으나 일부 서류가 미비되어 소외 2로부터 도색대금 72만 원을 수령하면서 2004.10.20.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기로 하였던 점, 소외 1은 2004.10.18. 소외 2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버스를 인도받은 다음, 그 다음날인 2004.10.19. 소외 2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해 주었는데, 소외 2가 소유권이전등록을 받기로 한 당일인 2004.10.20.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2는 소외 회사의 약칭인 ‘(주)미진’이라는 상호를 이 사건 버스에 달고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모두 그 등록명의자인 피고를 떠나 소외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버스의 이전등록서류가 교부되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버스의 이전등록서류가 교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를 가리켜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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