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기타 자동차, 도로, 교통 관련
-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 2009도840]
-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대법 2009도2390]
-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와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제5호 위반죄의 관계[대법 2006도4662]
-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대법 2007도3035]
- ATV차량의 일종인 LT-160이 구 도로교통법상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 2006도5702]
-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지[대법 2005도798]
-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대법 2005도9743]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3자로 행세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제3자의 서명을 기재[대법 2005도4478]
-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제8호에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바뀐 때’의 의미[대법 2003다55936]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규정의 취지[대법 2004도6955]
-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이 도로에 방치된 이후에 그 물건을 단순히 사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지[대법 2004도7264]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미 및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4도6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