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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의료면허 없이 쑥뜸 시술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3도5852]
  • 냉동수산물을 음식점에 냉동탑차 등으로 운반하여 도매로 유통하면서도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을 위반 여부 [울산지법 2014노1150]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에 따른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의 의미 [법제처 14-0636]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법제처 14-0602]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법제처 14-0500]
  • 발치중 부러진 치아가 기도를 통해 기관지로 삽입되어 기관지 폐색 및 폐렴이 발생하였고, 흉부절개를 통한 치아제거수술을 받던 중 사망 [대전지법 2013노3258]
  • 치과의사가 마취주사를 환자의 잇몸 부위에 찔러 넣고 치과기공사가 주사바늘과 연결된 마취액주입기의 줄을 잡고 있던 행위는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청주지법 2014노565]
  • 약사가 한약 도매상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2조제2호 및 제45조제5항)[법제처 14-0272]
  • 공중위생영업자의 관련시설 및 설비의 인수와 지위 승계 관련(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등 관련)[법제처 14-0468]
  • 「정신보건법」 제44조에 따라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는 정신의료기관(「정신보건법」 제44조 등 관련)[법제처 14-0078]
  •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행정처분기준 중Ⅰ. 일반기준 제6호에 규정한 ‘재적발일’의 의미[대법 2014두2157]
  •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대법 2013도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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