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건축법상 주택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법제처 15-0027]
- 일반음식점 영업장에 유흥시설인 무도장 설치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시설개수명령 사유가 되는지 [대법 2014두47853]
- 의사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닌 방법으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17조 등 관련)[법제처 15-0085]
-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는 1개 업체만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법제처 15-0169]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되는지[법제처 15-0121]
- 물리치료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사의 지도를 받더라도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 [법제처 15-0142]
- 음식점 종업원이 미성년자 일행 중 1인이 보여준 성인 신분증만 확인하고 술을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 [울산지법 2014구합2571]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 범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법제처 15-0057]
- 구법 시행 당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신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법제처 15-0079]
- 2007년 1월 20일 이후에도 계속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등 관련)[법제처 14-0826]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영업정지처분취소) [울산지법 2015구합121]
- 거듭하여 행정처분할 수 없는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의 의미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7호 관련)[법제처 15-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