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대법 2012두18882]
- 양잿물(수산화나트륨)에 담갔던 냉동소라를 판매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할 위험을 있게 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대법 2014도8212]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조사·감정을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법제처 15-0200]
- 건축법상 주택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의료기기법 제17조 관련) [법제처 15-0027]
- 건축법상 주택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법제처 15-0027]
- 일반음식점 영업장에 유흥시설인 무도장 설치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시설개수명령 사유가 되는지 [대법 2014두47853]
- 의사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닌 방법으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17조 등 관련)[법제처 15-0085]
-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는 1개 업체만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법제처 15-0169]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되는지[법제처 15-0121]
- 물리치료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사의 지도를 받더라도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 [법제처 15-0142]
- 음식점 종업원이 미성년자 일행 중 1인이 보여준 성인 신분증만 확인하고 술을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 [울산지법 2014구합2571]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 범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법제처 15-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