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 범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법제처 15-0057]
  • 구법 시행 당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신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법제처 15-0079]
  • 2007년 1월 20일 이후에도 계속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등 관련)[법제처 14-0826]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영업정지처분취소) [울산지법 2015구합121]
  • 거듭하여 행정처분할 수 없는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의 의미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7호 관련)[법제처 15-0016]
  • 영양사를 공동배치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법제처 14-0825]
  •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 관련)[법제처 14-0798]
  •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등 관련)[법제처 14-0790]
  •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 [법제처 14-0788]
  • 의료기관개설자가 수동식의료용침대에 의료용침대구동기구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법적 변조 또는 개조에 해당하는지(의료기기법 제26조제4항 등)[법제처 14-0748]
  • 식육판매업에서 제외되는 “슈퍼마켓 등 소매업”의 범위(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법제처 14-0743]
  • 청소년이 합석한 후 신분증 확인 없이 소주잔을 제공한 것은 비록 청소년으로부터 직접 주류를 주문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주류 제공으로 볼 수 있다 [울산지법 2014구합1271]

PREV 1···12131415161718···35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