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영양사를 공동배치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법제처 14-0825]
-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 관련)[법제처 14-0798]
-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등 관련)[법제처 14-0790]
-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 [법제처 14-0788]
- 의료기관개설자가 수동식의료용침대에 의료용침대구동기구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법적 변조 또는 개조에 해당하는지(의료기기법 제26조제4항 등)[법제처 14-0748]
- 식육판매업에서 제외되는 “슈퍼마켓 등 소매업”의 범위(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법제처 14-0743]
- 청소년이 합석한 후 신분증 확인 없이 소주잔을 제공한 것은 비록 청소년으로부터 직접 주류를 주문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주류 제공으로 볼 수 있다 [울산지법 2014구합1271]
- 의료면허 없이 쑥뜸 시술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3도5852]
- 냉동수산물을 음식점에 냉동탑차 등으로 운반하여 도매로 유통하면서도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을 위반 여부 [울산지법 2014노1150]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에 따른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의 의미 [법제처 14-0636]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법제처 14-0602]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법제처 14-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