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인이 냉동수산물을 울산 시내 50여 곳의 음식점에 냉동탑차 등으로 운반하여 도매로 유통하면서도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5.4.17. 선고 2014노115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 피고인 / A , 수산물 유통업
♣ 항소인 / 검사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4.11.28. 선고 2014고정34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경우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심은 피고인이 위 시행령 제21조제4호 단서의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의 주요 판매 방법은 고객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배달하는 방법이므로 이를 서비스 차원의 배달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식품운반업에 해당한다.
② 식품판매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관련 규정은 식품보관시설과 제조시설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 식품운반 장비의 요건과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여 식품판매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할 경우 식품운반업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을 관리·감독할 수 없다.
③ 하나의 영업소도 반드시 식품운반업,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하여 해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식품운반업과 식품판매업 신고를 모두 하여 관리·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④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4호 단서 규정의 입법과정,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4호 단서는 ‘영업자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운반하는 경우 및 영업자가 해당 영업소에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해 오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운반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B씨푸드(B수산)’라는 상호로 수산물을 도·소매로 공급하는 등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
식품운반업(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운반시설, 세차시설, 차고, 사무소 등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월경부터 2013.6.25.경까지 위 ‘B수산’ 사업장에서 쭈꾸미, 연어, 날치알, 꽁치, 오징어, 바지락, 낙지 등 냉동수산물을 보관하면서 냉동탑차 ‘OO고OOOO호’ 등 3대를 이용하여 울산 시내 50여 곳의 음식점에 운반하여 도매로 유통하는 등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2012년도 연간 2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품운반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울산 남구청장에게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1.3.경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씨푸드(B수산)’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냉동 수산물 수입업자로부터 쭈꾸미, 연어 등 냉동수산물을 구입해 온 다음 이를 다시 음식점 등에 도·소매로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냉동수산물을 도·소매로 판매하면서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탑차에 실어서 운반해 주었는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운반업 신고는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냉동수산물을 운반하여 줄 경우 판매대금 외에 별도로 운반에 대하여 이윤을 남기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영위하는 영업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 소정의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 단서에서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식품운반업 신고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처벌 법규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시행령 제21조제4호 단서의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영업자가 해당 영업소에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해 오는 과정에서 부득이 운반이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② 식품위생법 제37조,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의2은 ‘식품운반업’ 외에 ‘식품판매업’ 및 ‘식품제조·가공업’을 별도의 신고대상 내지 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식품을 판매하거나 제조·가공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서비스 차원 등의 명목으로 식품을 운반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식품운반업’이 아닌 ‘식품판매업’ 내지 ‘식품제조·가공업’ 등에 따른 신고 내지 등록절차 등에 의하여 관리·감독할 여지가 있다.
③ ‘식품판매업’ 내지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내지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판매 목적의 식품 등에 대한 제조·가공·운반 과정에서의 위생적인 취급의무위반’에 관하여 별도의 과태료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서(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제3조), 위와 같은 경우 이를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으로까지 의율할 필요성이 적다.
4.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냉동수산물을 도·소매로 판매하면서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배달해주었는데, 이러한 경우 판매대금 외에 별도로 운반비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식품위생법에서 의미하는 식품운반업이라 함은 운반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영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같이 판매를 영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운반비를 받지 않고 배달을 해주는 경우에는 운반을 ‘영업’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면, 식품판매업에 대해서는 운반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식품위생법은 제3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일반조항을 두어 영업으로서가 아닌 식품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까지도 규율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대한 2014.11.3.자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울산광역시 남구청은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거나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는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데, 위 회신내용에 의하면 담당 행정관청인 울산광역시 남구청 조차도 식품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서비스차원에서 식품을 배달하는 경우 신고 대상인 식품운반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경우에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위 예외규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영업은 식품운반업의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재판장 ) 최기원 최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