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대법 2010다96010]
-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기준[대법 2012다46910]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대법 2011다29666]
- 처방전에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행위[대법 2011도14690]
-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대법 2010도1388]
-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대법 2009다104526]
- CT의 사용 자체를 금지한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대법 2010도16157]
- 선택진료신청서 양식과 다른 양식을 통하여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지정할 수 있게 포괄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용한 행위[대법 2011두7854]
-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14-0306]
-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4-0247]
-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와 다르게 처분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 [법제처 14-0100]
-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에게 처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4-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