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가 의료법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약국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의사의 물리치료 처방전 등을 근거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민원인과 보건복지부 간 견해 대립이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는 의료법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사의 지도를 받더라도 의료법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고 함) 1조의21호에서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의료기사의 종류 중 하나로 물리치료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水治療),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기사법에 따른 물리치료사가 의료법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함)이 아닌 장소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사법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일정한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대법원 2009.6.11. 선고 2009794 판결례 참조), 의료기사의 업무와 의료기사를 지도하는 의사의 업무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법3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함)을 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인 의사가 의료행위 중 일부인 의료기사의 업무에 대해 지도하는 업무 및 그러한 지도를 받아 물리치료를 하는 행위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의 면허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의료기사법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6 선고 94헌마129 결정례 참조),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법 제11조의2에서 치과기공사에 대해 별도의 영업소(치과기공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기사법에 따른 물리치료사는 의료법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사의 지도를 받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5-0142,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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