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원고가, 비슷한 시기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근처 업소와 달리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1주일에 한번씩 3번에 걸쳐 조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음에도 1년이 넘도록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행정처분을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데, 위 사실만으로 피고(울산광역시 남구청장)가 원고에게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 울산지법 행정부 2015.5.14. 선고 2015구합12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 변론종결 / 2015.4.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11.10.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반환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 ○○로에서 ‘○○역’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경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9.22. 01:30경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온 B 등 청소년 6명에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소주 4병, 맥주 500cc, 감자튀김 한 접시 등 합계 46,000원 상당을 제공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2014.2.7.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다. 피고는 2014.11.10. 이 사건 위반행위를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제4호,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1.15.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이 사건 원처분을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80만 원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은 2015.1.19. C에게 승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가 있을 당시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온 B 등이 나이가 있어 보여 성인이라 생각하였고, 혼자 영업을 하다보니 신분증을 확인할 겨를이 없어 B 등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근처 업소의 경우는 피고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원고에게는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원고가 1주일에 한번씩 3번에 걸쳐 조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1년이 넘도록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행정처분이 없을 것으로 믿었는데, 피고가 2014.11.10.에야 이 사건 원처분을 하고, 이후 이 사건 처분으로 변경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기 납부한 과징금을 반환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① 청소년에게 주류를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과 비교할 때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B 등이 성인인지 여부를 신분증 확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의 필요성이 있다.
③ 이 사건 처분이 늦어지게 된 원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한 울산지방경찰청이 피고에게 위 적발사실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처분이 늦어지게 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조속한 처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식품위생법에도 피고의 처분기한을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늦어지게 됨으로 인해 C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영업권 승계를 제때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C는 2015.1.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승계하였고(을 제1호증), 영업권 승계가 늦어짐에 따라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⑥ 피고는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기 납부한 과징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우정민 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