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구 「식품위생법」(2013.7.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어 2014.7.3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는 같은 법 제27조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20조에서는 같은 법 제10조 위반행위(구 「식품위생법」 제27조 위반행위를 포함하고 있음)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구 「식품위생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27조 위반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20조의 과징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에 견해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질의한 사안임.
<회 답>
구 「식품위생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27조 위반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의약품검사법”이라 함) 제10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5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식품위생법」 제27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식품위생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률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행정처분 당시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제·개정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의약품검사법 제20조의 과징금제도는 식품의약품검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과징금 제도의 취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법규위반자인 사업자의 업무를 정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 등이 더 큰 불편을 겪거나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로 인하여 초래될 공익에 대한 침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업무정지를 하지 않고 그 대신 그 업무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려는 제도로서 업무정지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제재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8.29. 회신 14-0499 해석례 참조).
또한,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이는 위반행위가 있은 후 법령의 개정으로 제재의 정도가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의 제재 기준을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새로 도입된 독립된 행정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험·검사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 판단시점은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행정처분 당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식품위생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27조 위반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5-0079, 201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