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약사법」(2016.12.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어 2017.12.3.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7조의2에서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함)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이하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라 함)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등의 제조·판매·수입업자 등이 아니면 그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87조의2의 적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의약품등 오인 구매가능성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고려하는 것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약사법」 제87조의2에서는 의약품등의 제조·판매·수입업자 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약사법」 제87조의2에서는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나열된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그 상호에 제약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 아니면서 그 상호에 제약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만이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 아닌 자가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 명칭을 상호에 사용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유사 명칭 사용이 허용된다고 볼 경우, 법령의 명문 규정도 없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라는 별도의 요건에 따라 유사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그 명칭의 사용 가능 여부가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고, 유사 명칭 사용과 관련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를 규정한 「약사법」 제87조의2의 입법 취지는 물론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도 훼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의견
「약사법」 제87조의2의 문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의약품 등 제조·판매·수입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의약품등이 아닌 제품을 제조·판매·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방식으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7-0230, 201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