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가축의 도살·처리, 원유의 수집·여과·냉각·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가공·포장·보관·운반·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에서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날”은 진찰(診察)을 받은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진찰 결과를 받은 날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날”이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진찰 결과를 받은 날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회 답>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날”은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이 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가축의 도살·처리, 원유의 수집·여과·냉각·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가공·포장·보관·운반·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에서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영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으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및 별표에서는 건강진단의 항목으로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날”은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진찰 결과를 받은 날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등 참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날”의 의미와 관련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그 날이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진찰 결과를 받은 날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의 기준이 되는 “건강진단을 받은 날”의 의미는 축산물 위생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하는 법률로서,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43호로 전부개정되어 1998년 6월 14일 시행된 구「축산물가공처리법」에 제29조를 신설한 입법 취지는 도축업·축산물가공업 등을 행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축산물 위생관리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와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고(의안번호 제150861호, 1997.11.17.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발의,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법률안 의안원문 참조),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영업을 하거나 그 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건강진단을 받는 행위를 그 결과와 관계없이 영업자 및 종업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와 규정 체계를 종합해 볼 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자가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등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하여 축산물위생과 공중위생을 관리하려는 것으로서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지 건강진단의 결과를 받은 날짜 그 자체를 점검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진단을 위해 진찰을 받는 것과 달리 건강진단의 결과를 받는 것은 영업자 및 종업원이 스스로 그 날짜를 결정할 수 없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5호와 제35조제1항제3호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 보관업(이하 “도축업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하 “축산물운반업등”이라 함)의 신고를 하려는 자의 제출서류로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함)을 규정하여 해당 영업의 허가와 신고 전에 건강진단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서는 도축업등과 축산물운반업등의 허가와 신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명문의 규정도 없이 영업자 및 종업원이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의 기준인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건강진단의 결과까지 받은 날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 그 영업자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제2항제5호·제6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진찰 결과를 받은 날로 해석할 경우 명문의 규정도 없이 영업자 및 종업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하여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날”은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346, 2017.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