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먹는물관리법4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함)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35조제7항에서는 먹는물관리법4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으로 검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1),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2), 검사기관의 대표자(3) 및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4)을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기관이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수하는 법인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35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및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통하여 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 관련 시설·장비 일체 및 기술인력 전원을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통하여 영업의 양도·양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환경부에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아볼 것을 권고함에 따라 환경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검사기관이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수하는 법인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35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및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통하여 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같은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새롭게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유>

먹는물관리법5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35조제7항에서는 먹는물관리법43조제1항에서 위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으로 검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1),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2), 검사기관의 대표자(3) 및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4)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5조제2항에서는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1),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2),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3)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검사기관이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수하는 법인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35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및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통하여 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새롭게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먹는물관리법4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과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35조에서는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1)과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2) 및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수질측정·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7)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먹는물관리법4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제도의 취지는 전문성 있는 기관이 먹는물 관련 영업자가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먹는물에 대한 전문적인 수질 및 위생 관리를 하려는 것이므로, 먹는물의 검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려는 자는 단순히 기술인력이나 시설·장비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35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8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먹는물관리법4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물관리법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서는 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기관의 변경신고는 지정된 검사기관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및 대표자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다시 지정을 받지 않고 변경내용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그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검사기관이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를 다른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수질검사를 수행하려는 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를 양수하는 법인은 검사기관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한 변경신고가 아니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3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검사기관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 먹는물관리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을 양수하는 법인이 변경신고를 통하여 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의 양도·양수과정에서 기술인력이나 시설·장비 등 필수적인 사항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양수인이 제출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35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및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신고사항으로만 검사기관의 양도·양수를 허용하게 되므로, 전문성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검사기관 지정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검사기관이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수하는 법인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35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및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통하여 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같은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새롭게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185,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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