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에서 정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의 의미 [대법원 2017도3005]
- 유아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6-0546]
-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의 의미 [법제처 16-0260]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대법 2013다9383]
- 교육대학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469]
-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 여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7항 관련)[법제처 16-011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대법 2015도146]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342]
-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567]
- ○○○○조합이나 ○○○○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대법 2013다209008]
- 지역○○○○조합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대법 2013두23157]
- ○○○○조합이나 ○○○○조합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대법 2013다21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