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가목, 이하 “유아”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나목, 이하 “장애인”이라 함)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다목, 이하 “학생”이라 함)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수영장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 10명 이상의 유아 또는 학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유아나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을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로부터 학원법에 따른 학원으로는 등록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 10명 이상의 유아 또는 학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학원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학원”이란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장애인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2조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수영장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 10명 이상의 유아 또는 학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학원”이란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에서는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제1호)과 평생직업교육학원(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학원법은 제2조제1호에서 학원을 정의하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학원의 종류를 그 특성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면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해서는 학원설립·운영자에게 교육환경의 정화의무를 부과하고(제5조제2항)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습비(제15조제6항)나 교습시간(제16조제2항)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의무나 지도·감독을 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5.30. 결정 2011헌바227 결정례 참조).
따라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시설이라면 예외 없이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하고, 교습과정은 지식·기술·예능에 한정되며,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어야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3.5.30. 결정 2011헌바227 결정례 참조).
그런데, 종전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9.6.16. 법률 제4133호로 개정하면서 제명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1989.3.31. 법률 제4106호로 체육시설법을 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 따라 타법 개정되어 1989.7.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사설강습소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사설강습소의 교습과정중 하나로 “체육”을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예능, 체육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9년 3월 31일 법률 제4106호로 제정된 체육시설법 부칙에 따른 타법 개정으로 구 사설강습소법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습과정에서 “체육”을 삭제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습과정에 “체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체육 교과 중 하나인 “수영”도 같은 규정에 따른 교습과정에 포함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의 제정이유가 소관 부처가 분산되어 있거나 관계 법령이 미비된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를 구 체육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일원화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 사설강습소법의 개정 취지는 체육 관련 시설이 체육시설법에 따른 규율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고 구 사설강습소법으로는 해당 체육 관련 시설에 대하여 규제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0.2.5. 회신 09-0410 해석례 참조),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영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에서는 유아, 장애인, 학생 등 이용자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아”나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도 체육시설법에 따른 수영장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에 포함되는 이상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 10명 이상의 유아 또는 학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546, 201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