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지뢰사고의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지뢰사고의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함)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 산하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가 지뢰피해자법의 제정 목적을 고려할 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위원회의 결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국방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또는 유족은 지뢰피해자법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유>
지뢰피해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지뢰사고”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의 폭발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호 본문에서는 “피해자”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지뢰피해자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뢰피해자법 제4조제1항에서는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제1호),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제2호) 및 피해자 중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제3호)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에서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제1호) 및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제2호)에는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확정판결은 법원이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당사자의 불복으로 상소법원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게 된 상태의 판결을 말하고,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판력(旣判力)을 가지는바(헌법재판소 2010.11.25. 선고 2009헌바250 결정례 및 「민사소송법」 제216조제1항 참조),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해당 판결이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패소판결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확정된 패소판결도 기판력을 가지는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피해자 또는 유족은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뢰피해자법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시효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뢰사고의 피해자 중 국가배상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등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국가배상법」 제8조 본문 및 「민법」 제766조제1항 참조)이 경과하였더라도 시효제도와 무관하게 국가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지뢰피해자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시효제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배상금의 성격을 가진 위로금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014.10.15. 법률 제12790호로 제정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따라서,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은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거나(제1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는 등(제2호)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미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권리행사를 한 경우 해당 피해자 또는 유족은 같은 법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입법 경과를 살펴보면, 같은 규정이 최초 발의(의안번호제1903411호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자 한기호 의원 등 31인)될 때에는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현행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2호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최초 발의안의 내용이 「민사소송법」 제216조 및 제2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판력에 부합하지 않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을 요구하는 입법 요구가 폭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기판력에 반하여 위로금등을 지급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인바(2014년 10월 15일 법률 제12790호로 제정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또는 유족의 경우에는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지뢰피해자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또는 유족은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패소 이유를 고려하여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을 통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6-0567, 201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