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법무법인이 대표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의 의미 [대법 2013다44645]
-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 중 중복하여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등)[법제처 16-0205]
-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당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공영 개발사업이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법제처 16-0248]
-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의 의미 [대법 2013두10809]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대법 2008두10560]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외 대상인 택지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목 1) 등 관련) [법제처 16-0202]
-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6-0121]
-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3두25146]
-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토석을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의 의미(「산지관리법」 제제27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079]
-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여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293]
-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가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충당의 방법. 이때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 시기(=변제제공 시) [대법 2014다71712]
- 통행지역권이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사용권에 해당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본문 관련)[법제처 16-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