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기타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판례 2004도5350】
  • 장기간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 상습성의 인정【판례 2006도2860】
  •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판례 2006도648】
  • ‘편집앨범’의 제작자는 원반 등의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외에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지【판례 2004다10756】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판례 2005도7309】
  • 여행사 종업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를 위하여 임의로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판례 2005도7673】
  •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 샘플링의 기법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한 것이 저작권법에 말하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판례 2003다41555】
  •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한 경우【판례 2005도7793】
  •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판례 2005도870】
  •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글의 내용 등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판례 2005도5068】
  • 뮤지컬은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결합저작물이고, 뮤지컬 제작자는 뮤지컬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할 수 없다【판례 2004마639】
  •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제1범죄행위로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행위를 하고 제2범죄행위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판례 2005도4051】

PREV 1···143144145146147148149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