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제1범죄행위로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행위를 하고 제2범죄행위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판례 2005도4051】
-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하여 출판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54조에 정한 출판권의 침해가 성립하는지【판례 2003다47782】
- 서적류에 사용된 제호에 대하여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판례 2005다22770】
- 미술교사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신의 미술작품, 사진 및 동영상의 일부에 대하여 음란성이 인정된다【판례 2003도2911】
- 저작물인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판례 2005도70】
-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정한 ‘음향’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례 2004도7615】
- 지하철 통신설비 중 화상전송설비에 대한 제안서도면에 관하여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저작물성을 부인한 사례【판례 2002도965】
-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판례 2003도7572】
- 저작권법 제5조제1항에 의한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및 그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판례 2004다18736】
-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그 곡을 타이틀곡으로 한 음반을 제작·판매함에 있어서 음반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한 위 해당곡의 기여도가 30%에 해당한다【판례 2002다18244】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지【판례 2003도5791】
-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일지형태의 법조수첩에 대하여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부인한 사례【판례 2001다9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