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질 의>
❍ 숙박업자인 공중위생영업자가 접객대에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숙박요금을 받은 경우, 관할 관청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제1호라목(3)에 따른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 답>
❍ 숙박업자인 공중위생영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숙박요금을 받은 경우, 관할 관청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제1호라목(3)에 따른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유]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제4조제7항에 따르면, 숙박업자를 포함한 공중위생영업자는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제1호라목에서는 숙박업자가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제1호라목(3)에서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를 위반사항으로 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입니다.
❍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에서는 숙박업자에게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하는 준수사항만을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제1호라목(3)에서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였으나 그와 다르게 숙박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수사항이나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은 숙박업자의 행위가 설령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제1호라목(3)의 취지에 일응 반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로 볼 때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와 게시를 한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를 별도의 명확한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제1호라목(3)에 따른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숙박업자인 공중위생영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숙박요금을 받은 경우, 관할 관청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제1호라목(3)에 따른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 다만,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였으나 요금표와 다르게 숙박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준수사항이나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502, 201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