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발생시기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휴가청구권 승계 여부
-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3교대근로제 사업장의 초과근로 계산방법에 관한 사례[근기 68207-682]
-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수당이 지급된 시간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제공시에 수당 계산방법
- 산악회비 등 동호회비의 공제가 가능한지
- 당초의 해고예고를 보류한 상태에서 노사합의로 명예퇴직신청을 받거나 해고대상자를 일부 조정한 후 당초의 해고예고자에 대해 다시 해고통보를 하였을 경우 당초 해고예고의 효력은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1
- 동거의 친족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 본인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수당을 지급하는지
-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
- 2개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을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