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적극)
[2]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3]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사무직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특근수당, 성과상여금, 특수지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그 전액이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6.12.08. 선고 2006다48229 판결[임금]
♣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피고 학교법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6.6.16. 선고 2005나704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 중 특근수당 및 성과상여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 특근수당 및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기하여, 원고와 선정자 1, 2, 3(이하 ‘원고 등’으로 통칭한다)에 대한 피고 법인의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확인된 이상, 피고법인은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 원고 등이 피고 법인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의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지급할 급여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제반 급여의 항목과 금액 중, 특근수당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등이 이를 구할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부 배척하고, 성과상여금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급근거가 마련된 사학기관예·결산업무처리지침(갑 제8호증)에 각 직급별 지급기준액의 65%만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지침에 규정된 지급기준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특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부분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대법원 1997.7.22. 선고 96다38995 판결,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3.12.21. 선고 93다11463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1999.9.3. 선고 98다343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 법인의 일반직원인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임금은 사립학교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근거하여 그 지급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고, 다른 법령에 그 지급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규정이 있지도 아니하다. 또한, 원심이 성과상여금의 지급근거로 삼은 사학기관예·결산업무처리지침은 사학기관의 예산편성에 필요한 인건비 산정의 기준을 담고 있으나, 이는 경기도 교육청이 피고 법인 등 관내 사학기관에 시달한 예산편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이에 의하여 피고 법인에게 그 일반직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지워진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사립학교법과 근로기준법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사학기관예·결산업무처리지침이 피고 법인의 정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 사건 임금지급의 근거로 작용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특근수당에 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지급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바로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고, 또 성과상여금에 대하여는 사학기관예·결산업무처리지침이 그 지급근거가 된다고 단정하여 위 지침의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성과상여금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학교법인 일반직원의 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제1심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 원고는 종전에 실제 지급받아 온 임금 내역을 토대로 이 사건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라 작성된 임금 내역을 포함시킨 2005.5.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위 임금 내역 중 직급보조비, 대우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내역은 이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등이 특근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임금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에 대하여 피고의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그 후 피고는 위 자백과 사실상 배치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이 증명된 바 없어 자백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증거로 제출된 2002년 10월분과 2003년 8월분의 각 봉급명세서에 의하면, 피고가 자백한 바와 같은 내역의 임금이 실제 지급되어 온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백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등에게 실제 지급되어 온 특근수당과 성과상여금은 전액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당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은 학교법인 일반직원의 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이 사건 특근수당 및 성과상여금에 관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소송경과, 특히 임금의 범위뿐 아니라 부당해고 여부도 주요한 쟁점이 되어 온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5489 판결)이 원심의 변론종결을 불과 2개월가량 앞두고 선고되었고, 달리 피고의 탓으로 돌릴 만한 소송지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인용금액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이 아닌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연손해금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중 선정자 1, 2에 관한 특수지근무수당청구 부분에 대하여, 위 선정자들이 이 사건 해고 전에 그 주장과 같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2만원씩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수령해 온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였다.
제1항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선정자들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86호)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지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피고 법인의 위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 직접적 근거가 되지 못함은 명백하고, 달리 위 규정이 피고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임금지급의 근거가 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법인이 위 선정자들에게 일정액의 특수지근무수당을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특수지근무수당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서 이 사건 부당해고기간 동안 위 선정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특근수당 및 성과상여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