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임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전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70746]
- 피해근로자의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별도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73059]
-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후에 아파트 경비업체의 경비용역 도급계약이 종료로 경비업체와 경비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제명령의 이익이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84752]
-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출퇴근 거리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은 큰 전보는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전보이다 [서울행법 2024구합64987]
- 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대법 2021다225074·225081 / 대구고법 2016나24452, 2019나24682]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법 2022나2034112,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1450]
- 면세점·백화점이 입점 판매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72896]
-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대화녹음행위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 2025다204730, 부산지법 2024나49834,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3가단119089]
- 노무법인이 체결한 위임약정 중 내사종결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 [전주지법 2024가단20135]
- 정년연장의 효과 없이 오직 연령을 이유로 일률적인 임금 감액의 불이익만을 가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부산고법 2023나57909, 부산지법 2021가합44001]
- 정근수당 등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21다206974]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대법 2025두33276, 대전고법 2024누12793, 대전지법 2023구합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