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2.28. 선고 2013두23904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3두239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B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10.16. 선고 2012누34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2.28.
대법관 김신(재판장) 이인복(주심) 민일영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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