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상사의 폭언, 모욕적인 언행 등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다소 기분이 상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만한 행위이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한 경우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개별적인 기질 내지 특성 등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 취약하다는 점을 가해자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2021.8.24. 선고 2020가단506023 판결】

 

• 광주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0가단506023 손해배상(기)

• 원 고 / A

• 피고 / 1. B, 2. 사회복지법인 C

• 변론종결 / 2021.07.20.

• 판결선고 / 2021.08.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01,47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2.19.경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고 B은 2015.3.1.경 D 원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다가 2020.7.1.경 정년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9.6.27. D 생활재활팀장으로 피고 B이 주재하는 팀장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하였고, 다음날인 2019.6.28. 광주 북구 E 소재 F의원을 방문하여 초진을 받고 ‘주 상병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의증), 부 상병 적응장애(의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9.6.30. D에서 동료 교사들과 협의를 하던 중 예고없이 방문한 피고 B을 보고 공황발작으로 쓰러져 구급차를 통해 병원에 후송되었고, 그 후 ‘경도 우울에피소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고 2019.7.28.경 병가휴직을 하였다가 피고 B이 정년퇴직한 후인 2020.7.15.경 복직하였는데, 현재까지 ‘불안증이 동반된 중등도 주요우울장애’ 및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

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 법인 노동조합이 피고 B의 언행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 법인은 D의 거주 장애인 및 직원들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2020.5.29.경 ‘피고 B이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과도한 수준으로 지적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이는 관리자로서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지도 행위를 벗어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에 해당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 B에 대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1호증, 을 제1, 4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J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위와 같이 D 원장으로 부임한 후 ① 사소한 일에도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회의과정에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내가 가소로워 보여요?, 그따위 행동을 하는 겁니까?’라며 다른 직원들 앞에서도 비인격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② 직원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애로사항과 관련한 의견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내가 학교에 있을 때 K단체도 다 와해시켰는데 당신들은 노동조합 믿고 함부로 말한다며, 두고 보자, 가만히 안 둘 테니까!’라고 여러 직원들 앞에서 고함을 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잦았고, ③ 앞서 본 2019.6.27. 팀장회의에서는 원고가 업무보고시 말을 빠르게 하였다면서 원고에게 ‘나하고 지금 장난쳐요! 원장이 아니꼬워요! 회의 장난으로 해요!’, ‘내가 진즉 말하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나하고 장난쳐요!’라며 폭언을 하며 소리를 질러 원고로 하여금 겁을 먹고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신적인 질환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B의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앞서 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0,301,472원(일실수입 손해 23,447,352원 + 기왕 치료비 3,338,020원 + 향후 치료비 3,516,100원 +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과의 관계를 비롯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우울장애’ 및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상사의 폭언, 모욕적인 언행 등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다소 기분이 상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만한 행위이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한 경우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개별적인 기질 내지 특성 등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 취약하다는 점을 가해자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주장에 의하여도 피고 B의 행위 중 원고에게 한 행위로서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팀장회의에서의 것일 뿐인 점, 원고가 겪고 있는 정신과적인 증상은 환자의 성장환경 및 가정환경, 당초의 성격 등 기질성 요인, 직업적 적응 또는 대인 적응 정도,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및 적절한 해소방법의 존부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할 수 있는 점, 원고에 대한 심리평가에 나타난 원고의 기질적인 특성, 위와 같은 원고의 기질적 특성이 피고 B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인지, 당초부터 원고가 가지고 있던 것인지 불분명한 점, 또한 피고 B이 위와 같은 원고의 특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피고 B이 징계처분을 받은 구체적인 사유, 위 징계사유에 원고에 대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점, 위 징계 당시 징계위원회의 조사 결과, 피고 법인이 징계 결의 및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 및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폭언이나 언행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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