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퇴직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강제퇴출 및 합병시에는 6개월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이 근로자의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해고에 대한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해고 후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일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파산법 제38조제10호에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6다12527 판결[퇴직위로금]
♣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파산자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06.1.18. 선고 2004나9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파산자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파산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소외 1은 2000.7.1. 파산자 회사의 노조위원장 소외 2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금융산업구조조정, 강제퇴출 및 합병시에는 6개월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은 본래 2000년도 단체협약에서 ‘6개월분의 퇴직위로금’으로 정하였던 것을 ‘6개월분 이상의 퇴직위로금’으로 변경한 것인 사실,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7.5. 파산자 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파산자 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및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처분을 함과 동시에 소외 3을 경영관리인으로 파견하여 파산자 회사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한 사실, 그 후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10.27. 파산자 회사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종료 및 영업인가취소처분을 한 다음, 관할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파산자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에 따라 2001.12.1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파산자 회사의 경영관리인 소외 3은 영업 인가 취소로 파산선고가 예상되자 2001.10.29.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함께 ‘원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해고예고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01.12.14. 위 파산선고 후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파산법 제38조제10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산절차에 불구하고 피고에게 직접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퇴직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사유와 시기 및 기준, 근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은 2000.8.1. 체결된 2000년 단체협약(2000.7.1.부터 소급 시행)에서 명예퇴직금 제도와 함께 신설되었고, 파산자 회사는 그 이전에는 통상의 퇴직금 제도만 두고 있었던 사실, 위 2000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대전지역의 상호신용금고 중 K상호신용금고, S상호신용금고, D상호신용금고는 이미 파산 등으로 모두 퇴출되고, 파산자 회사만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파산자 회사는 1997년 말에 초래된 이른바 IMF 외환위기 이후 1998.8.경 부실화된 구 W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한 데 따른 부실여신의 누적, 고정자산의 과다보유 및 유가증권 투자 손실, 불법·부당대출 취급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1998.7.1.부터 1999.6.30.까지 영업기간에는 당기순손실이 55억 3,700만 원에 이르고 1999.7.1.부터 2000.6.30.까지 영업기간에는 적자폭이 85억 6000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경영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던 사실, 이에 불안을 느낀 일부 주주들이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대표이사 소외 1은 1998.8.경부터 타인 명의의 대출금 및 가지급금 등의 형식으로 금고의 자금을 인출하여 출자금을 반환하기 시작한 사실, 파산자 회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999.12.31.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4% 미만이므로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경영개선권고 유예조치를 받았고, 2000.8.14.에는 2000.1.1. 현재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97%에 불과하여 18억 4,500만 원의 증자가 요구된다는 검사결과통보 및 조치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2000.8.24.에 기관(임원)문책 통보를 받았던 사실, 파산자 회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직원 2분의 1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신청을 받아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하고 2000.7. 이전부터 파산자 회사 경영진과 노동조합 사이에 직원들의 2분의 1 정도를 명예퇴직시키는 방향을 논의하여 왔고, 이를 위하여 2000.8.1. 체결된 이 사건 2000년도 단체협약에 명예퇴직 제도가 신설된 사실, 한편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수령한 총 연봉의 12분의 1을 기준 금액으로 하여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하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 중 선정자 3, 소외 2, 선정자 18, 19, 20 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30명은 1998년 이후에 입사하여 근속기간이 모두 4년 미만이어서 그들에게 지급되는 퇴직금보다 퇴직위로금의 수액이 훨씬 크고, 특히 근속기간이 1, 2년에 불과한 선정자 21 등의 경우에는 퇴직위로금액이 퇴직금의 4, 5배가 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파산자 회사의 그 동안의 퇴직금 운영실태,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을 신설하게 된 시기와 그 경과, 그 당시 파산자 회사의 부채규모 및 재무상태, 동일지역 내 다른 상호신용금고의 퇴출사태, 원고들의 근속기간과 이 사건 퇴직위로금의 수액 및 직원들의 계속근로연수나 정년퇴직까지의 잔여기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퇴직 전 6개월분 평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원고들의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되거나 상호신용금고법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하거나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고되는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적기 시정 조치의 일환으로서 조직의 축소 내지 영업의 정지 등에 수반되어 해고되는 경우 또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 인가 취소로 인한 해산 또는 그 신청에 의한 파산선고 등 강제퇴출 조치에 따라 해고되는 경우에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해고 후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 또는 결정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 원고들의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파산법 제38조제10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퇴직위로금의 성격 또는 재단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