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의 의미

[2]피재해자에게 이루어진 요양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피재해자가 재해 발생 당시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6두20808 판결[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보조참가인 / 참가인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6.12.1. 선고 2006누25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와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그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4.13. 선고 92누17181 판결, 대법원 2004.7.8. 선고 2002두112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재해자에게 요양승인처분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요양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재해발생 당시 사업주와 피재해자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점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또 앞서 본 것처럼 재해 발생 당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재해자인 참가인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에서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요건이나 행정처분의 확정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 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명칭 생략)이라는 상호로, ◯◯산업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그 원단에 붙어 있는 실밥 등을 제거한 후 다시 ◯◯산업에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참가인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가 배분하는 원단에서 실밥 등을 제거하는 객공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온 사실, 참가인과 같은 객공의 경우 출근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통상 그날의 작업물량이 아침 09:30경 배정되므로 작업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09:00경까지 출근하였으며, 퇴근은 작업물량을 마치는 순서대로 퇴근하였던 사실, 출근하지 않더라도 객공들에 대해 별다른 제재는 없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출근을 계속 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나오지 말라 하므로 미리 전화로 통보하는 사실, 객공들은 원단을 외부로 가져갈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만 작업을 할 수 있는 사실, 작업물량은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하루 3번 정도 받아 09:30경, 12:00경, 15:00경 3회에 걸쳐 객공들에게 적절히 배분하며, ◯◯산업이 급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원단에 대해서는 원고가 객공들에게 작업진행을 독촉하기도 하는 사실, 원고는 원단 1마(야드)당 95원을 ◯◯산업으로부터 수령한 후 그 중 28원은 원고가 가져가고, 나머지 67원을 객공에게 지급하는데, 작업량을 기록하였다가 매달 25일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사실, 원고는 작업 장소가 미끄러운 관계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객공들에게 스타킹을 신지 말거나 슬리퍼를 착용하도록 지시한 바 있는 사실, 작업에 필요한 바늘, 가위, 핀셋 등의 작업도구는 주로 객공들이 가져 왔지만 부족할 때에는 원고가 공급한 사실, 작업시 객공은 원고가 공급한 작업복을 착용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직후 피고에게 참가인 등 객공들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사실 등을 알아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라면, 참가인은 원단작업량에 비례하여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이미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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