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0.05.27. 선고 2010두4346

♣ 원고, 상고인 / 이○○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1.29. 선고 2009누143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12.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7.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인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기타 심장성 부정맥(QT 연장증후군)’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7.11.16.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위 호텔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08.1.1. 08:00경 설거지를 마치고 아침을 먹기 위하여 식당으로 이동하다가 승강기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를 당한 사실, 원고는 위 호텔에 취업하기 이전에 비교적 업무량이 적은 양식당에서 근무를 하다가 연말 성수기에 위 호텔로 이직하게 되었는데, 위 호텔 조리부에는 원래 5명의 직원이 근무하다가 직원들이 사직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에는 원고를 포함한 4명만이 근무한 사실, 원고는 입사 이후 자주 초과근무를 하여 오던 중, 2007.12.26. 휴무한 다음 5일간 연속으로 이어지는 행사를 준비하느라 퇴근시간 이후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가 쓰러지기 직전에는 평소와 같이 07:00경 출근시간 1시간 정도 전날 사용한 무게 2~3kg의 뷔페 기물 80개를 50도의 뜨거운 물로 50분, 차가운 물로 10분 정도 세척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어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린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까지 심혈관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으나, 하루 반 갑 내지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한 사실, 원고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였던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원고의 경우 유전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나 가족들의 경우 특이병력 사항이 없어 가능성은 떨어지며, 내원 수일 전부터 과도한 업무를 하면서 호흡곤란이 간헐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주변인의 진술에 비추어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일 가능성이 크다. 비만과 흡연이 QT 연장증후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기존의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아닌 경우라도 급성악화가 가능하며, 특히 부정맥의 경우에는 적은 운동량으로도 급성악화 및 치명적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 원고에 대한 심전도 판독에서 전벽의 심근경색 의증, QT 연장증후군 의증 소견이 있었으며, 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든 상태이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 한편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을 담당한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병명은 인공 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기타 심장성 부정맥으로 진단되고, 그 원인으로는 회복 후 심전도 판독 소견과 같이 급성 전벽 심근경색이 의심되며, QT 간격이 길어져 있어 QT 연장증후군의 가능성도 있다. 선천적이 아닌 QT 연장증후군은 주로 항부정맥 약물에 의해 발생하고 전해질 이상이나 느린 맥박에 의해서 더욱 조장될 수 있다.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부정맥, 즉, 특발성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병력, 가족력을 비롯한 건강상태와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경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까지 심혈관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원고가 위 호텔로 이직한 이후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지속되었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으며, 원고보다 훨씬 젊은 20대의 건강한 남성의 경우에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QT연장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근무시간 중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면,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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