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가능한 파견기간【차별개선과-1076】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방법【근로조건지도과-2582】
-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외국인, 내국인) 근로자간 상여금 지급율을 달리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차별개선과-1069】
- 전문연구요원의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조건지도과-2567】
-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2514】
- 시간급에 수당이 혼합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근로조건지도과-2455】
-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여부【근로조건지도과-2401】
- 직장예비군중대장이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925】
-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차별개선과-922】
- LPG가스차량 충전소 ‘충전원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885】
- 파견기간 산정시 계열사(독립된 별도 법인)에서 사용한 파견기간이 합산되는 것인지【차별개선과-865】
- 관행화된 임금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중단할 경우 적법성 여부【근로조건지도과-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