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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에 대해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대법 2009두15951】
  • 단체협약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 해석 방법【대법 2009다68774】
  •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상태가 하지는 완전마비 상태지만 양 상지의 유용한 운동기능이 상당 부분 보존되어 있는 경우 ‘사지마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09두15845】
  •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으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의 규정 취지【대법 2009다53949】
  •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07다73277】
  •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09도8239】
  • ‘식물 재배사업’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초과 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대법 2009다51158】
  •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대법 2008두22136】
  •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대법 2008다57852】
  •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대법 2009다59350】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 2009도7908】
  • 사용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후순위 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대법 2009다5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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