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차별개선과-1334】
-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3076】
- 자율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근로조건지도과-3059】
- 시간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시점【차별개선과-1266】
-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자체로부터 ‘방문보건센터’를 위탁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264】
- 남극세종과학기지에 파견하기 위해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263】
-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251】
- 차별시정명령 이행의무자는【차별개선과-1250】
- 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이어 새로이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차별개선과-1219】
- 상가나 빌딩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요건【근로조건지도과-2810】
-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근로조건지도과-2616】
- 매월 근로일수와 급여액이 불규칙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방법【근로조건지도과-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