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공원녹지업무’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차별개선과-1561】
- 산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차별개선과-1560】
-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의 휴일여부【근로조건지도과-3560】
-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근로조건지도과-3559】
- 5년 동안 시행되는 특정프로젝트 A에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가능 여부 등【차별개선과-1484】
- 임금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에 차별시정명령을 받는 주체【차별개선과-1478】
-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해당 여부【근로조건지도과-3325】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란【차별개선과-1434】
- 생리휴가 부여시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지【여성고용과-472】
-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382】
-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3172】
-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근로조건지도과-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