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복지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2]근로복지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보험급여의 2배 상당액을 징수하는 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당이득징수권이 시효소멸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근로복지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징수 사유의 발생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위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근로복지공단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보험급여의 2배 상당액을 징수하기로 하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당이득징수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그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부당이득징수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9두3880 판결[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외 1인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1.14. 선고 2008누181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위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징수 사유의 발생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위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숨기고 보험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위 청구에 따라 2004.9.24. 이 사건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07.1.16. 원고들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급여의 2배 상당액을 징수하기로 내부결정을 한 다음 2007.2.12.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은 두 차례에 걸쳐 반송되다가 2007.11.15. 이후에 납부고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원고들의 부정한 급여 수령 사실을 발견하고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2007.1.16.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2004.9.2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위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결국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권이 유효함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