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근 후 숙소에서 뇌 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소속 부서의 대폭적인 인원 감축과 동료 직원의 휴가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데다가 쓰러지기 직전 4일간 연속 초과근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에 겹쳐서 위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9.04.09. 선고 2008두23764 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1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8.12.3. 선고 2008누139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망인은 2004.2.1. 입사하여 해외건축팀에서 유인물출력 및 제본작업, 복사 및 팩스 전송, 이메일 전송 등의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06.12.경 당초 16명이던 해외건축팀 인원이 10명으로 줄어들었고, 2007.1.15.에는 팀원 소외 1이 주택기술팀으로 전출되어 문서스캔업무 등을 인계받았으며, 2007.1.22.에는 해외토목팀의 소외 2가 출산 휴가를 가면서 그 업무를 인계받은 사실, 위 회사는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였는데, 망인은 2007.1.15.까지는 통상 18:30 내지 19:00에 퇴근하였으나 2007.1.15. 이후 업무량이 증가하여 일주일에 2일 정도 연장근무를 하여 21:00 내지 22:00경에 퇴근하였고, 2007.1.29.부터 2007.2.1.까지 4일간 연장근무를 하여 21:00 내지 22:00경에 퇴근하였으며, 망인의 연장근무는 문서스캔, 경비전표처리, 영수증처리, 복사 및 견적 작업, 이메일 및 팩스 전송 등이었던 사실, 망인은 2007.2.2.에는 18:30경 퇴근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7.2.3. 숙소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다음 ‘뇌 지주막하 출혈, 전교통 동맥의 거미막 밑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7.9.7. 직접사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약 26세로서 별다른 질환은 없었으나, 2006.9.27.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고혈압(135/85)으로 혈압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쓰러지기 하루 전날인 2007.2.2.에는 아침부터 컨디션이 나쁘다는 말과 함께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였으며 두통약을 복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량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망인의 신체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에서 오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될 뿐이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그 소속 부서 인원의 대폭적인 감축과 동료 직원의 휴가 등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더욱 증가된 데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직전 4일간 연속하여 초과근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망인을 기준으로 볼 때 그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으로는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으며, 망인의 경우에도 스트레스, 과로 등에 의한 뇌혈류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 망인은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고, 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더라도 혈압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고혈압이 아주 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이며, 기록상 망인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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