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근로자가 토요일 오후에 회사 근처 체육공원에서 동료 직원들과 족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에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족구경기가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7두24548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7.10.30. 선고 2007누82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8.23. 선고 95누1463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원고는 2003.3.15. 토요일 13:00경 회사근처의 체육공원에서 동료 직원들과 족구경기(이하 ‘이 사건 족구경기’라 한다)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소외회사는 아동교육 관련 교재의 그림, 디자인, 동영상 등을 제작·판매하는 기존의 업무 외에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인터넷 영어교육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자 전력을 다해 오던 터라 외근 전담 직원 3명을 제외한 내근 직원 30명(남자 15명, 여자 15명) 대부분이 평일 야근은 물론이고 토요일의 정규 근무시간이 끝난 13:00 이후에도 늦게까지 남아 연장근무를 해 왔던 사실, 그런데 주로 사무실에 앉아 작업을 하는 업무특성상 운동량이 많지 않아 직원들이 소화불량에 걸리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특별한 일정이 없거나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주 토요일 점심식사 후 주로 남자 직원들을 데리고 위 체육공원에 가서 족구경기를 하였고 함께 온 일부 여자 직원들의 경우에는 응원이나 산책을 하였던 사실, 그리고 이러한 체육활동이 끝나면 그 직원들은 대표이사와 함께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연장근무를 하였던 사실, 한편 평소 직원들에게 팀웍과 인화단결을 강조해 온 대표이사가 위 족구경기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였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 연장근무를 하는 남자 직원들로서는 사실상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대부분 이에 참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대표이사가 부담하였던 사실, 이 사건 족구경기도 위와 같이 대표이사가 직접 주도해 오던 정기적인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족구경기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의 정도,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 사건 족구경기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족구경기는 직원들의 사적인 친목행사에 불과하였을 뿐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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