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변경한 단협의 효력
<질 의>
❏ 질의 배경
1. 주40시간제 도입 당시의 경위
- ○○ 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2004년 7월 1일 주 40시간제 도입.
- 당시 취했던 법 부칙 제7조제1항에 의한 임금보전 방법
• 월차휴가 폐지 및 연장근로시간 할증률 조정에 따른 손실분은 별도 수당을 신설하여 보전
• 연차일수 조정에 따른 연차수당 감소분은 장기근속수당으로 보전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는 2004년 이전부터 시행해 오던 월 184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음(근로기준법 부칙 제7조1항 ‘시간당 통상임금 저하 금지 등’에 따라 기존 제도 유지)
2. 공단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변경 경위
- 2004년 이후 감사원에서 타 공공기관 감사시,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를 209시간으로 개선 지적
- 공단은 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2일 노사합의를 통해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수를 184 → 209시간으로 개선
- 공단은 동 개산 사항은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하여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부칙 제7조제1항에 의거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등의 감소분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보전하였음.
❏ 질의 내용
<질의1> 2004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2008년까지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184시간(근로기준법상 209시간)으로 운영한 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질의2> 공단은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대외기관 지적사항 이행 등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거쳐 2008.12.2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184 → 209시간으로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간외 수당 및 연차수당이 감소되는 등 임금손실이 발생하였음. 이 경우 노동관계법령 또는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상 근로조건 저하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서 ‘연가보상비, 시간외 수당 등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당을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된 수당이나 상여금의 일부를 통상임금에 속하는 기존 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 시>
1.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 변경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임.
2. 귀 질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 변경’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을 말함.
나.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협약 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2.11.26, 2001다36504 등 참조).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근로제 하에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209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귀 질의상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변경(184 → 209시간)한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음.
3. 귀 질의 ‘통상임금 전환’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4의 규정에 의거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수당을 신설 또는 전환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728, 20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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