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관리업체 변경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

 

<질 의>

1. 우리 단지는 2011년 9월 30일부터 전 위탁관리 업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2011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위탁관리 업체의 변경에 따라 8명의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났으며 그에 따라 새로운 직원들이 입사하였고, 기존의 나머지 직원들은 2011년 10월 19일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존의 직원들은 자동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고용승계의 여부를 조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 시>

1. 아파트 주택관리업체 변경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임.

2.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를 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다가 계약기간 만료후 다른 주택관리업체로 변경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하여,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종전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음(대법원 2001.7.13, 2001두3709 / 2008.11.29, 근로기준팀-8048 / 법무부 1998.7.29, 법심61010-477)

- 다만,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을 영업양도로 볼 수 있거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당 근로자들의 채용, 해임, 승진, 징계,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하며 지휘‧감독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고, 변경된 위탁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무지휘권한을 수임 받는 자에 불과하므로 고용은 유지되어야 함(서울행정법원 2001.11.22, 2001구29700).

- 나아가 판례는 주택관리업체가 변경되는 시점 이후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 기간 동안 변경된 업체 소속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 기간 동안 변경된 관리업체에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변경된 관리업체가 종전 관리 업체 소속 근로자를 묵시적으로 고용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임(서울행정법원 2000.9.8, 2000구4759, 서울고등법원 2003.5.1, 2002누8406).

3. 따라서 귀 질의내용에서 언급한 것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위탁 관리업체가 변경되었으나 일부 직원들이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부족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므로, 고용승계 여부는 새로운 위탁계약의 체결 경위 및 형태,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를 하기로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변경된 위탁관리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체결 여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위탁관리업체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3838,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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