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 의>
❏ 근로자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귀부서와 귀하에게 서면질의하오니 법령과 판례 등을 참고하시어 정확한 답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본인은 2007년 7월 23일 A사(남편명의사업) B사(부인명의사업장)에 취업이 되어서 직원이 11명(본인)에 월 150만에 책정하고 근무하던 도중 2011년 9월 26일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아래사항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 아 래
1. 본인은 취업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귀책사유 인지 또 근로자의 귀책사유인지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2. 1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3. 본인도 해고 당시까지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5. 연봉에 1년차, 퇴직금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
6. 연차 2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7.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위 사항이 적용되면 해고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금액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방법 및 실업급여 일수금액 산출 방법 등을 답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 시>
1. 근로계약 및 해고예고수당 등과 관련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임.
2. 귀 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반드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으며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유효함.
-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만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
3. 귀 질의 “근로자가 1명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4. 귀 질의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됨.
-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귀 질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귀 질의내용(상시근로자 1명, 2011.9.26. 해고)만으로 볼 때 사용자의 지급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6. 귀 질의 “구직급여 수급”에 대하여
-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 가입여부, 피보험단위기간,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귀하의 거주지가 인천시 서구인 경우 인천북부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람.
【근로개선정책과-4879,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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