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책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질 의>
❏ 당 사가 2007.1.~2010.12.까지 지급한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회사의 개요
- ○○○○○○(이하 ‘회사’라 함)는 에이전트사로서 세계 유수의 화장품 및 신변잡화 회사 또는 면세점과 offer 대행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소재 면세점 및 백화점 내 매장에서 offer대행 및 용역계약 체결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서울시 강남구 ○○동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상시 근로자 1,036명(2011.8. 기준)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2. 직책수당(Position Allowance)의 통상임금 불해당성
- 회사는 직책수당(Position Allowance)이라는 명칭으로, 2007.1월 ○○○○를 인수하면서 2010.12까지 점장 및 슈퍼바이저에게 지급하던 수당과 2011.1월부터 모든 점장 및 슈퍼바이저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 2011.1월부터 점장 및 슈퍼바이저에게 지급한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으나, 2007.1. ~ 2010.12.까지 ○○○○ 점장 및 슈퍼바이저에게만 지급한 직책수당은 일종의 인센티브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바, 그에 대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직책수당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아닙니다.
- 회사는 2007.1.1. ○○○○ 유한회사를 인수하면서 기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였는바, 직책수당은 ○○○○에만 있는 제도로 ○○○○의 점장 및 슈퍼바이저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유한회사는 매출향상을 위한 방안을 고심하던 중 영업담당 관리자들로 구성된 영업회의에서 점장 및 슈퍼바이저에게 매출향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평가항목 및 기준을 마련하여 2006.10월 평가점수부터 11월 임금 지급일부터 지급하였고 2010.12월까지 기존체계 그대로 운영되다가 2011.1월부터 모든 점장 및 슈퍼바이저에게 적용되는 직책수당 제도에 따라 기존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나. 고정된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직책수당은 판매실적, 직원근태 등 5가지 평가항목에 따라 점장 등을 매월 평가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 임금지급일에 직책수당을 지급하는바, 매월 고정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매월10일 이전에 점장 및 슈퍼바이저에 대하여 Sales Supervisor가 평가하고, 평가한 자료를 Sales Manager가 확인하며, Division Manager가 최종승인한 후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가 지급결제를 합니다.
- 이에 점장 및 슈퍼바이저의 평가점수에 따라 직책수당이 반영되어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되는바, 직책수당이 매월 변동되었습니다[첨부자료 4 : 월별 직책수당 지급내역 샘플].
다. 「통상임금 산정지침」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의 직책수당은 매출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능률수당 등에 해당하는바,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결 론
- 회사의 직책수당은 ▲ ○○○○ 점장 및 슈퍼바이저에게 ▲ 매월 근무실적 등을 평가한 평가점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한 수당으로써 ▲ 매출 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급하는 능률수당 등에 가까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오니 답변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시>
1. 직책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관련한 귀사의 질의에 대한 회신임.
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고용노동부예규 제551호(‘07.11.28)「통상임금산정지침」에 의하면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말합니다.
- 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이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을 당해 수당의 명칭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당의 지급 대상·사유·방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3.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직책수당이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판매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3555, 2011.10.12.】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범위【근로개선정책과-4851】 (0) | 2014.08.09 |
---|---|
감축운행신고로 이루어진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37】 (0) | 2014.08.09 |
감시적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근로개선정책과-1511】 (0) | 2014.08.08 |
상여금(연봉제)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079】 (0) | 2014.08.07 |
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이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802】 (0) | 2014.08.07 |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관련【근로기준과-514】 (0) | 2014.07.25 |
임금채권소멸시효 기산점【근로개선정책과-702】 (0) | 2014.07.25 |
강우에 따른 휴무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2619】 (0) | 2014.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