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다98447 판결[장해보상연금]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09.11.5. 선고 2009나5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1.12.31. 법률 제6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2항, 법 시행령 제24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는 피고가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므로,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피고의 보험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피고의 보험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8.6.10.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4호로 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였다가, 2000.8.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조정하는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이에 상응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의 장해등급이 제2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2000.7.27.부터 2008.7.27.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해등급 제3급과 제2급간 연금 차액 37,116,828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2000.8.7.자 장애등급 3급결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대구지방법원 2002구합2811호 장애등급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2.5.30.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2003.1.10. 대구고등법원 2002누1558호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03.4.14. 대법원 2003두1301호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사건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을 2급으로 정하여 장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피고의 지급결정 없이 원고가 자신의 장해등급이 2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3급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이 사건 소의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