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이익 산정에 장기성과인센티브는 제외
◆ 대법원 2012.01.12. 선고 2011다80180 판결 [손해배상(자)]
♣ 원고, 상고인 / 1. 정○○ 외 2인
♣ 원고 정○○의 승계참가인 / 국민연금공단
♣ 피고, 피상고인 / ○○손해보험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8.31. 선고 2010나789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어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데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경우에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이 이 사건 1차 사고 후 회사 직원인 권○○, 정○○ 등에게 전화로 사고사실을 알리며 신고를 부탁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차량 등의 후방에 안전표시를 설치하거나 차량의 비상등을 켜지는 않았고, 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1차 사고를 내고, 그 후속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망인의 과실비율을 40%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과실의 정도 등에 과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기초소득을 망인의 2008년 연봉과 2009년 책정 연봉의 평균액에 생산성 격려금(PI: Productivity Incentive)과 이익배분제(PS: Profit Sharing)로 받은 성과급을 합한 금액으로 보고, 부사장으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을 관련 통계를 참작하여 4년으로 정하는 한편, 위 기초소득에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반영하지 않고, 망인이 부사장 퇴임 후 계약제 임원 또는 자문역으로 위촉될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관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