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할인마트의 캐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 특정 직군에 대하여 임금상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08】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는【근로기준과-509】
-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과-506】
- 해군 복지시설 내 제대군인 취업 직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52】
- ‘간호사, 요양사,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49】
-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242】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근로기준과-142】
-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제에 의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50】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49】
- 휴직 업무대체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