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한다고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선입법의 시한이 경과할 당시 구법 조항에 따른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구법 조항이 잠정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3두6435 판결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 공무원연금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2.7. 선고 2009누28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과 ‘재직 중의 사유’의 범위에 대하여

 

가. 구 공무원연금법(2009.12.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제1항제1호(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하 ‘퇴직급여 등’이라 한다)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구법 조항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7.3.29. 선고 2005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구법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인 급여수급권을 침해하고, 공무원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해 불평등하게 대우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뒤, 다만 ① 이미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연간 국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구법 조항에 대한 단순위헌선언으로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② 또한 이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급여를 감액당한 다른 퇴직공무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구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08.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결정은 2008.12.31.을 시한으로 구법 조항에 대한 개선입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개선입법의 시한이 경과할 당시 구법 조항에 따른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라고 하여 이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결정은 구법 조항에 대한 단순위헌선언이 가져올 혼란과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불합치결정이므로 단순위헌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구법 조항의 ‘재직 중의 사유’란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또는 ‘재직 중의 사유’의 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위헌인 법률조항의 효력상실 효과에 대하여

 

원심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잠정적용을 허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선입법의 시한이 경과하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구법 조항은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인 2008.12.31.까지는 그 효력이 지속되다가 2009.1.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2007.12.29. 당연퇴직할 당시에 유효하게 효력이 지속되어 있던 구법 조항을 적용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의 효력상실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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